편집위원 장인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서울=월간 코리아플러스】 이태원 대참사(10.29)를 보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스템적 국정을 펴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일단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면 분향소를 찿거나 유족에게 위로하면 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것인 지 말이다. 거의 대부분이 인재에 의한 사후약방문격 아닌가.

그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8월 30일 부실공사의 한 축으로 인식돼왔던 불량 콘크리트의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콘크리트 단위수량 관리를 위한 표준시방서를 발표, 고시를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품질검사 방법이 추가로 삽입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다소 생소한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1m3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토부는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내구성 강화ㆍ장수명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봄직하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단위수량  측정방법으로 3가지를 권고ㆍ시행해왔다. 물론 '필요시'를 단서로 해왔는데, 이번에 필요시를 없애고 제대로 검증이 안된 방식, 즉 마이크로파법을 측정방법으로 편입했다. 기존 3기지 방식은 콘크리트를 가열ㆍ건조해 측정하는 고주파 가열법, 단위용적 질량의 차이를 이용해 측정하는 에어미터법(고정밀법), 정전용량과 수분율의 관계로 측정하는 정전용량법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검증되지 않은 마이크로파 측정방법과 특정업체의 신규 편입에 있다. 물분자에 의한 파의 감쇄원리로 측정하는 이 측정방법은 현장 등에서의 기본데이터 조작입력으로, 보정값이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부의 정책이 때에 따라 최악의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마이크로파법으로 개발된 다른 회사의 측정기는 배제되고 특정회사 제품만 편입, 편향됐거나 특혜를 준 것 아나냐는 의혹이 있다. 이는 고시를 앞두고 특정회사의 특정제품을 끼워넣는 것은 편법이 아닐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파법 측정기는 모두 수입품으로 국토부 등 우리정부의 국산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외산의 시장지배력을 정부가 나서서  키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외산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검증이 안되고  그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콘크리트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담은 시방서 작업은,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동 기준센터가 다시 민간조직인 한국콘크리트학회에 용역을 주는 3중구조를 보여준다. 학회는 기술성 검토를 하고 기준센터에 그 결과를 제출했고 기준센터는 국토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단위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이 마련됐다고 국토부는 밝히고 있다. 이 세 기관의 작업 과정에서 어디에선가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마이크로법 측정기 업체와의 결탁(?)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콘크리트학회 측은 국토부가 재심을 요청하면 그리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로파법 측정기는 원래 곡물ㆍ모래 수분 등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시멘트 등 복합재료 측정에는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보정값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지진이 많은 일본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측정방법은 배제하고 있다. 아니, 일본보다 더 나은 '선진 매뉴얼'을 만들어, 가령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수주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는가. 특히 지적한대로 마이크로파법의 조작가능성이 있다면 국토부의 금번 시방서는  조작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국토부가 10여년 간 3가지 방식의 측정방법을 명시, 권고해오다가 새로운 마이크로파법 측정기의 선정 경위, 절차를 밝혀야한다.  공인기관의 검ㆍ교정 없이 편입시키고 추후 보완하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면, 국토부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뒤늦은 단위수량 관리란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퇴색하고 국민의 불신과 건설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럴진대 마이크로법 측정방식 시행을 보류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그나마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인파통제를 차치하고 일부 불법건축물로 도로 폭이 좁아져서 이태원 참사를 겪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ㆍ기준센터ㆍ학회 측의 제대로 된 마이크로법 선정 경위을 밝혀야 하고 최종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마이크로법 선정에 따른 오해와 진실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ㆍ경이 나서 마크로파측정 방법이 포함돼 고시된 만큼 내사를 통해 마이크로파법 측정기 선정과정에서의 각종 의혹과 정황이 나올 경우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건설기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파트 등 건축물에 입주하고, 교통안전에도 정부를 믿지 않겠는가.

국가기준이 검증되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한다면 국민을 위한 것인 지, 특정업자를 위한 것인 지 국민 모두가 되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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