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및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주위에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E-mail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최경수 서천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문과 같다”며 “소방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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