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따른 요건에 충족해야한다며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보험회사의 횡포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최근 들어 보험회사의 만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J씨는 2004년 8월경에 D손해보험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2022년 10월경 백내장 수술을 위해 입원치료를 했다. J씨는 그 다음날 D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자 D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D손해보험회사의 주장은 이러했다. “입원이라 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질적 요건과 법원 판결에 따른 필요적 요건 모두 만족해야하는데 J씨의 입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실질적 요건이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었다.

D손해보험에서 J씨에게 보낸 답변서
D손해보험에서 J씨에게 보낸 답변서 중 일부

이에 J씨는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가 있고 입원이 필요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데 무슨 대법원판례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냐”며 항의를 했지만 D손해보험회사의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손해사정사 C씨는 “해당 상품약관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상한 논리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원이 대법원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요건을 지니고 있다면 명시·설명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지만 통상적으로 입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는 “소송 또는 금융감독원의 지급 권고를 받아야만 지급할 수 있는 실정이다”라며 유사한 부지급 사건이 많다는 얘기를 전했다.

보험회사는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부당한 부지급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보험회사의 행태는 보험소비자에게 소송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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