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방사선사·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 연대, 국회 앞 반대집회
"간호사 단독법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법 제정해야" 촉구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장영래 기자 =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총궐기대회를 갖고 청치권애 간호단복법 반대와 이를 촉구하는 총궐기를 하고 있다.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장영래 기자 = 간호법안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정치권에 간호단복법 반대와 이를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이 날 400만 회원이 소속돼 있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의 대전과 충남지회를 포함한 전국 17개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정치권에 이의 반대를 촉구했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 날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400만 각 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되어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내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에는 간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기보다 관련 직역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간호법 폐기를 촉구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직종 간 혼란과 국민 건강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대회사를 통해 밝혔다.

연대사에서 강성홍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 준수와 분쟁은 이번 간호단독법제정의 문제이다"고 밝혔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은 "간호법안 완전 철폐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 한 뒤 정치권을 향한 적극행정에 돌입 할 것을 선포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