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확정, 미래 발전방향 제시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의 새로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하 광역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16일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관보에 광역도시계획을 고시했고,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는 4개 시와 도는 공보에 게시했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와 도는 행정구역을 뛰어 넘어 변화된 여건에 맞춰 충청권의 위상을 정립하고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을 비전으로 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수립기준에 따라 △목표와 전략 △주요지표 △구상 및 기능분담계획 △부문별 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집행 및 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자율적 협력권역을 형성하고 행복도시와 인근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또한,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을 통합․확대해, 기존 충청권 5개 광역계획권역간의 권역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기능적 연계 미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세종시 및 충북·충남 20개 시·군은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이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수립 협약체결(’19.5월)이후,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협업의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과정(’19.4~’21.12)에서 시․도 의견,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려운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초광역 협력, 즉 성공적인 메가시티 사업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옥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행복도시권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토의 중추”라면서, “행복도시권 도시간 기능분담과 광역거점시설간 경쟁력을 확보해 함께 상생․협력하는 새로운 광역생활경제권을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