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 위원 참여, 위촉위원 추천권 강력 건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협의회장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면담하고 있다.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0일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를 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이와 함께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위원 참여와 협의회의 위촉위원 추천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발전위원회에 각각 시도의장협의회장의 참여와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은 기존 지방자치분권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통합해 제정하는 것이다.

그간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통합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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