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코리아플러스방송】 정대호 장영래 기자 = 청주시는 지난 23일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지난 해 9월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 제6조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하는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명문화하였으며,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시관계자는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청주 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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