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사진=국민일보)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악성 민원은 끝이 없나. 더구나 민원이 폭력으로 이어지면 않된다. 부정한 청탁으로는 더더욱 아니된다. 정직과 부패의 싸움이다.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촉구했다. 사건은 아산시에서 발급한 여권에 불만을 품고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폭행 가해자가 고성을 지르며 1층부터 3층까지 오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진정시키려고 만류하던 공무원(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 했다고 천안시청공무원노등조합은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붙잡았지만,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피해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조합원들은 언제 폭행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전한 일터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터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한다면 공무원 노동자가 설 자리는 어디란 말인가!” 선량한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행동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는 전체 사회에 신뢰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를 찾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악성민원 피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이지 않은 대응으로 결국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참고 지나가거나 개인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는 한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피해예방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제8조(악성민원근절위원회)에 따라 시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실시하길 바라며 적극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2200여 조합원과 함께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대응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전시청 앞을 지나다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주장하는 프랭카드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고성의 앰프에서는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소리가 끝도없이 반복되고 있다. 짜증을 넘어 폭력으로 다가온다. 정치인들의 상대 당을 비방하는 프랭카드도 눈살을 찌프리게 한다. 1년에 한번씩 자신의 수탁했던 기관에 대한 상습적 악질민원도 최근 접하고 있다. 교육청 앞도 마찬가지다. 아침과 출근 시간이 되면 자신의 주장을 하는 시위가 일상이 됐다. 서울 출장을 위해 지하철을 타도 이는 끊이지 않는다. 바쁘게 올라왔는데 무정차를 해 내릴 수 가 없다. 지하철에서 운행정지를 당 한 적도 있다. 개인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한 많은 사람의 가치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악성민원은 폭력으로 부정 청탁으로 이어진다. 김영란 법으로 부정한 부정청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직과 부패의 싸음에서 정직이 통하는 상식과  여유, 배려가 존중되는 일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