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용 시 여성만 하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사라진 이유

【대전=코리아플러스】 박태희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기자 =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경찰관 채용시험에 그동안 여성 응시생에게만 해당됐던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가 사라지고 남성과 동일하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로 바뀐다. 경찰청은 여성과 남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를 수용하여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채용시험 개정안 도입에 따른 여성 응시자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을 따로 채용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순환식 검사는 단계적으로 도입돼 오는 2023년 1월부터 경찰행정학과 경력 특별채용, 간부 후보생 선발시험,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시험 세 가지 분야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6년에 전면 시행된다.

과거 남성과 여성은 체격 조건과 체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여성 경찰관이 범인과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했다는 유사한 내용의 뉴스가 많아져 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찰’이라는 직업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체력적인 부분의 강화는 타당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적으로 열세’라는 인식이 차별적인 체력시험을 만들었고, 그것이 당연시되었다. 남녀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문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문제 인식을 하였으나 여성이 동등하게 져야 할 책임에 관해서는 경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닌가?

여성이 남성들보다 당연히 약하다는 생각은 진정한 양성평등에 맞지 않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성 정체성과 역할은 존중하되 ‘남과 여’의 대립적인 관계 구도가 아닌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본질에 입각하여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남과 여는 서로 대척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다.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체력시험에 남, 여의 구별을 철폐한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며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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