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코리아플러스】 김미성 장영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9일 "데표 직무정지에 대한 사법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기자

【수원=코리아플러스】 김미성 장영래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 9일 "데표 직무정지에 대한 사법 싸움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곽미숙 대표의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 기한을 앞두고 '사법 싸움'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김정호(광명1) 등 의원 5명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78명의 여러분 모두가 행동에 나서달라"며 "교섭단체 대표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의 해결에 국민의힘 중앙당과 겨기도당은 해결에 적그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표 직무집행 정지 채권자인 허원 의원과 채무자인 곽미숙 의원 등에게 간곡히 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후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당, 의회사무처, 더불어민주당 등 연일 면담을 통해 국민의힘 사태를 종결코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깊어진 감정의 골은 평행선을 달렸다"며 "대행으로서 이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기에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곽 대표가 사퇴하면 모두 백지화 상태에서 정당법에 의해 교섭단체 대표 선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곽 대표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 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가처분인용 이후 7일 만인 16일에 대표단에 반기를 든 정상화추진위 소속 의원들 40여명은 김 의원을 직무대행에 선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곽 대표 측이 신청한 제소명령 요구가 받아들여져 정상화추진위는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20일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인용 결정이 취소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정상화추진위는 이날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