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

구체적 과금기준은 ‘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