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로부터 약 한달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를 결제함으로써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그들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신용카드’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사용권한을 부여한 이상,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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