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반지갑을 가져간 것이 주위적으로 절도죄,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이 사건은 지갑을 절취하였는지 매장 주인을 속여 지갑을 편취하였는지가 쟁점이 됐다.  절취라면 절도죄가 적용되고 속여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1심(절도죄 성립)과 2심(절도죄 불성립, 사기죄 성립)의 판단이 달랐는데, “관리자가 있는 매장 등 장소에서 고객 등이 분실한 물건을 관리자가 보관하는 상태에서, 그 관리자를 속여 분실물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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