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말하는 1주택 혜택이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하여 1~3%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한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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