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청 (사진제공=장수군)

【장수=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장수군이 202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납부 창구는 남원세무서 출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제출서류 등을 갖춰 장수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제출하면 원거리인 남원세무서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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