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3700ha 규모, 9억6천200만 원 보조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3~4월에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신청

- 농가 가계에 활력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되길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무주군청(사진제공=무주군)

【무주=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무주군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농가 군비직불금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군비 지급대상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무주군 관내 농지(0.1~5.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5,000여 농가로, 지급면적은 3,700ha 규모다.

지급단가는 ha당 26만 원으로 총 9억6천200만 원을 18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에 국비로 기본형 공익증진직불금 78억 원을 지급했으며, 전북 농민 공익수당을 도비와 군비로 30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023년 기본형직불금은 2월에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4월에는 읍 ‧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및 현지확인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코로나19와 병충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군비 직불금 지급을 통해 농가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가에 대한 군비 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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