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등을 담은 행안부 지침 개정

【세종=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천만 원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 12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후 2011년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99개 사업에 7,58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해상운송비 지원(행안부), 용기포항 건설(해수부), 공공하수도 설치(환경부), 병원선 건조(복지부) 등이며,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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