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甲(상위 수급인), 乙(직상 수급인), 丙(하수급인,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순으로 순차 하도급이 이루어졌다.

사업주(하수급인) 丙이 시설공사의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그 사업주 丙과 직상 수급인 乙, 상위 수급인 甲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판결 선고 전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상위 수급인 甲에 대한 처벌불희망 의사표시에는, 甲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뿐만 아니라 직상 수급인 乙과 그 사용자인 하수급인 丙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상 수급인 乙과 하수급인 丙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중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도2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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