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 회사가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할 것을 조건으로 투자금의 5배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제품 양산 등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통 대리점주들에게 선급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러자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처음부터 조건(정상적인 전자제품 판매 매출 발생)을 성취시킬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반하여 위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약정금(투자금의 5배)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의 성취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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