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27일 한형신 의원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있다. (사진=유성구)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김용휘 기자 = 한형신 유성구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7일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에도 각종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형신 의원이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사항 등이 있다.

한 의원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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