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2275(손해배상(기)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효등기를 경료한 무권리자(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권리자나 제3자의 부실등기는 무효이므로 그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없었고, 이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로 인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의 효과일 뿐이고,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와 달리 무권리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甲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6․25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77년 소유자 미기재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었다.

피고(대한민국)는 1986년 甲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인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7년 乙에게 이 사건 토지를 5,499만 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의 후손인 원고들은 2017년 비로소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으나(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 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등기 및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남)는 이유로 패소(확정)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국가배상을,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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