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도1066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검사가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이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이와 달리, 양자를 포괄일죄 관계로 보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은 2020. 11. 3.부터 2021. 2. 10.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

원심에서 피고인은 2015. 2. 28.부터 2021. 1. 21.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121명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총 1,91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추가된 범행에 관해서는 이 사건에서 판단할 수 없고, 검사가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건에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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