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배은주 부동산전문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1월 30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하여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고, -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하여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A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지 않은 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도급금액 5억원)하여 하도급(건산법 제29조제2항 위반)한 사실과 B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을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하도급금액 1억원)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재 53건을 조사하여 행정처분 요구(22건), 수사기관 송치(10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21건)하였으며, 그 외 60건은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올해부터 불법 하도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는 전화(☎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상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 유형들을 추가 발굴하여 반기별로 강도 높은 집중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들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불가피하게 하도급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제한하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단속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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