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1도10861)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수사협조자(A)가 성명불상자(B)에게 인출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경찰에 제보를 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인출금액의 10%를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은 B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 3호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불법적인 이용을 위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한 경우라면 접근매체의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목적은 본래 내심의 의사이므로 그 목적이 있는지는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거래 상대방이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인식한 것과 같은 범죄가 실행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이와 달리 인출 대가에 관한 약속만 있을 뿐 보관 대가에 관한 약속이 없었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함정수사의 수단으로서) 객관적으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거나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접근매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수사협조자(A)는 성명불상자(B)에게 인출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경찰에 제보를 했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8.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수락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체크카드 2장에 넣어 두었다. 체크카드 2장을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청주시 노상에서 안○○ 명의 체크카드 1장, 최○○ 명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의 범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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