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한도 확대,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①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된다.

② ❶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❷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말로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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