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사건(2022도14647)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에 대하여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은 제1심 유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승용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위 피해자에게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뒤져요 뒤져.”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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