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사건(2022다270002)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이와 달리 피고가 얻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학교법인 ◎◎학원은 ○○사의 직원 甲으로부터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 파일과 소스코드(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전달받아, 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원격수업 강의 콘텐츠 제작에 사용하였는데, 위 학교법인이 활용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사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甲이 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위 학교법인에 유출했다.

원고는 ★★원격평생교육원이 2014, 2015, 2016년 3년간 제작한 콘텐츠들(피고 프로그램)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2월경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영업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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