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하고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한다.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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