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전북도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 사무소에서‘2023년 전북 농업‧농촌(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농어가당 연 1회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지원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라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구의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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