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7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을 위한 시민·시의회·시 공청회를 개최했다.
탄소중립은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수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발맞추어 시 차원에서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시의회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 채명기 의원, 권기호 의원, 박현수 의원, 이대선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시 기후에너지과 관계자, 기후행동네트워크 및 마을운동가 등이 참여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조례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특례시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
해당 조례 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공동발의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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