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 가결했다.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 가결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희생자, 유족 등 국민의 명령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를 밟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국회는 이를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탄핵 심판 결정권이 넘어가게 됐다.

탄핵 심판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 절차로 징계하기 어려운 고위직 행정공무원 등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헌재에 이를 소추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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