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22도11936)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피고인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 피고인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1936 판결).

피고인1은 피해아동이 어린이집 놀이방에서 다른 아동을 밀쳐 내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아동이 울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시 밀쳐내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2는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에 피해아동이 이부자리에 누워 있자 피해아동이 베고 있는 베개를 강제로 들어 올리고 어깨를 1회 잡아당기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2. 경부터 2018. 7. 5.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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