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2020두50683)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원고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피고(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벌점의 누산점수가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여, 피고는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 확인 및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가 부존재 및 무효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피고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사업자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두50683 판결].

피고(공정위)는 원고가 흡수합병한 A에 대하여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2014. 11. 4.부터 2017. 7. 20.까지 총 6건의 시정조치를 하였고, 각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각 벌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A가 공정위로부터 최종적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2017. 7. 20.부터 역산한 3년 동안의 벌점 누산점수가 10.75점으로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점수(입찰참가자격제한 5점, 영업정지 10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의 부존재확인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