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고 밝혔다. 

과제별 추진계획. (표=금융위원회)
【전북=코리아플러스】 조원석 기자 = 과제별 추진계획. (표=금융위원회)

첫째,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게 한다.

둘째,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셋째,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

특히, ‘21.10월 제도 개선으로 차주에 대해 年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신청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시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시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작년 11월부터 TF를 운영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시 수용률과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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