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신·증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개선방안 발표
이희원 시의원,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본격적으로 탄력받아”,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 통해 빠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희원 시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신·증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훈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총 사업비 100억~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도록 완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이 면제된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앞으로 교육청의 판단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해진다.

이에 동작구 흑석동 소재 고등학교 신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 재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흑석동은 학교 수용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 내 인근 지역 고등학교가 부족해, 학생들이 관악구, 서초구 등 원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작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고등학교 신설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온 노력이 드디어 법적인 제도화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와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를 신설하는 경우’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현재 동작구청, 교육청과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덧붙여 “그간 신설 고등학교 설치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중앙투자심사 과정의 면제로 인해 지금부터는 학교 설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었다”는 말과 함께 “앞에 놓인 길이 보이는 만큼 주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앞으로도 동작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힘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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