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방청권리 침해에 유감 표명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 의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본회의 방청을 불허했다.
당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박수빈 서울시의원의 이태원 참사 및 분향소 관련 5분 자유발언과 서울시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시립대학교 학생들은 같은 날 오전에 예정되었던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시의원의 ‘시립대학교 예산 삭감 문제와 청년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시장의 답변을 직접 듣기 위해 방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시~1시 사이에 시의회 본관 인근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방청을 일괄 불허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방청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의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의장은 이러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서울시민의 방청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시민 방청 불허는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또한 의장의 일방적인 방청 불허 결정은 의회가 스스로 조례와 운영규칙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회 기본 조레 제2조는 ‘서울시의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해야 한다. ’ 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라고 적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이유없는 방청불허가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적 의회상’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작 수 십명이 모인 본회의장 인근의 집회가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번 방청 불허 결정의 이유가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100억 원이나 삭감하고, 분향소 철거 시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청년과 유가족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라면 시립대학교 학생들과 유가족을 시의회 본회의장의 질서를 저해하고 혼란을 야기할 ‘잠재적 난동자’로 규정한 것인가?
서울시의회 방청 규정은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방청권을 소지했으나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이 필요한 경우와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등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방청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속단해서 방청을 불허하는 것은 헌법이 말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서울시의회의 기본 조례를 부정하고, 방청규정을 어기는 전횡에 불과하다.
규정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 남용으로 서울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서울시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청 불허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