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세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500여명도 이 날 행사에 참석
대전·세종·충남 병원회, “의사면허취소법‧간호법 저지” 앞장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기자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며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26일 서울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의료단체 회장들이 간호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가졌다.

이 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주최 측 추산 5만명(경찰 추산 1만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명예회장은 “간호법은 안전하게 운영되던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으로 자칫 대혼란과 대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특성화고’로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 세종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 500여명도 이 날 행사에 참석해 이 같은 주장에 “간호사만 특혜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 “간호사법 강행처리 민주당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이에 반해서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페스트트렉으로 회부됐다.

이에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세종·충남 병원회(회장 논산백제병원 이재성)는 지난 달 23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 관련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세종·충남 병원회(회장 논산백제병원 이재성)는 지난 달 23일 대전보훈병원에서 이사회를 열어 의사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저지 관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 이재성 회장은 “종합병원 60여개 직종이 근무하는 곳인데, 사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갈등으로 업무범위 침탈과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 및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에는 이재성 회장(논산백제병원장)을 비롯해 최승원 병원장 직무대행(충남대학교병원), 배장호 병원장(건양대학교병원), 이동수 원장(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권영욱 회장(천안충무병원), 송시헌 병원장(대전보훈병원), 김건식 원장(홍성의료원), 임수흠 원장(공주의료원), 김영완 원장(서산의료원), 홍승원 병원장(대전기독요양병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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