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서 간 협업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 마련에 총력
제2부교육감 상황반장, 6개 부서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운영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재유포‧재가공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안내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를 가동 중이다.(사진제공=경기교육청)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를 가동 중이다.(사진제공=경기교육청)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연합학력평가 학생성적자료 유출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 를 가동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발생 직후 제2부교육감을 상황반장으로 하여 정책기획관, 진로직업정책과, 대변인, 교육정보담당관, 대외협력과, 행정관리담당관 6개 부서가 협업해 정보유출피해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응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유출 사고 분석, 피해학생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청사 3층에서 오전 9시~ 오후 9시까지 대응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피해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타시‧도교육청, 교육부, 경기남부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공문을 통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유출된 학력평가 성적자료를 재유포하거나 공유·전달·재가공·게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이자 범죄행위이며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안내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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