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다.

또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다.

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다.

이 날 표결 결과, 반대표가 쏟아져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쳤다.

민주당 내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탈표 규모가 30여 표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절차는 투표용지 2장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한 시간 넘게 중단되는 해프닝을 벌였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