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지난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 고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지난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 고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 고 호소하였다.

장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부터 약 2년여 동안 교육전문가, 유관기관, 교육단체 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해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에 제정” 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 공동발의자로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에 본 조례폐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 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작년에만 1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전국 48곳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사유인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해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학교 밖 학교 사업을 담고 있지 않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구축은 본 조례와는 서로 다른 내용” 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 조례가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 교육력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수원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 이 될 수있도록 “이제 겨우 뿌리 내려가는 새싹에 기회를 달라” 고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대토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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