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반기까지는 36개월 미납 연금보험료는 청구 소멸 처리
22년 하반기부터 미납 34개월차부터 자산압류 진행

【인천=코리아플러스】 주순용 기자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지난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시작으로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현재 청ㆍ장년층들을 중심으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코로나를 겪으며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당장이라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22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36개월이 지난 연금보험료 청구액은 '청구 소멸권'으로 압류가 아닌 소멸처리를 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외 증시 불안, 잘못된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 및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인해 보유기금의 규모가 가파른 하락으로 22년도 수익률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저인 -8.22%, 기금은 948조에서 800조원대까지 떨어지는등 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22년 하반기부터 청구권 소멸처리가 되는 36개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34개월차부터 미납자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 뒤 실제 금융계좌를 압류하며 납부를 압박 하고 있다.

실제 미납자에게 발송한 체납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 (출처=구독자 제공)
실제 미납자에게 발송한 체납보험료 압류예고 통지서. (출처=블로그 캡쳐)

하지만 이 힘듦을 국민연금공단만 체감하고 있는게 아니다. 국민들 또한 같이 체감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난방비처럼 모든 세금 및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급여 및 사업소득은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당장 내일, 다음주, 다음달을 어찌 버텨야 할 지 고민인데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출이자까지 고금리로 올라 현재를 살기도 버겨운 요즘인데 40대를 기준으로 약 20년 후 받을지 못받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압류로 당장의 현재조차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원망하며 제도의 폐지 및 납입 원금만이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음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역지사지-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 라는 4자성어가 있다.

당장 식구들 입에 들어갈 식료품을 살 돈도, 한달동안 열심히 일한 직원들 급여 줄 돈도 빠듯한 지금의 서민 가장, 영세 사업장 오너들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본다면 생존이 불확실한 20년 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실치 않은 연금보험료의 미납을 압류로 대응하며 지금을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기 보단 22년 전반기까지 시행했던 '청구 소멸권'으로 지금은 그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공단이 되어주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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