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

박석 의원“여성기업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 기대 사진 시의회 홍보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박 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이 지난 2일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박 의원은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지원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7월 첫째 주인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박석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려면 여성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서울시가 여성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2021),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로 본 서울시 여성기업의 특성과 육성방향 서울시 여성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중은 62.9%로, 남성기업의 여성 근 로자 비중(38.8%)보다 24.1%p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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