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공부문의 성희롱과 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기관(소속기관, 군부대 등 포함), 기초‧광역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도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총 1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월 1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사건발생 여부와 기존 사건처리 자문(컨설팅) 지원 이력 등을 고려해 총 60개 기관을 진단 대상으로 선정했다.

향후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차 신청은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조직문화 진단을 희망하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진단 비용은 무료이다.

참여 기관은 성희롱 방지 규정 및 사건 대응체계, 예방활동의 충실성, 구성원의 성희롱 관련 인식·경험·대처능력 등 전반에 대해 상담‧법률‧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결과와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각 기관의 개선계획을 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2년에는 총 1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기관별 진단결과와 함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했다.

조직문화진단 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담창구 운영을 체계화하고, 고충상담원 및 고충심의위원회 등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10일 간담회를 갖고 각 군부대의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개선에 상호간 적극 협조‧지원하기로 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희롱방지 조직문화진단은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은 해당 기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조직문화가 바람직하게 바뀔 수 있도록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