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성남시의회 전경(사진제공=네이버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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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코리아프러스】 이태호 기자 = 성남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12건(제정 6건 및 일부개정 6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4명), △성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명), △성남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8명), △성남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명),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0명),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명),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명),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9명),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4명),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8명),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22일 오후 6시 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4월 11일 개회 예정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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