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ㆍ서산ㆍ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가 22일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태안군민들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를 취소하라고 해양수산부 앞에서 주장하고 있다. (사진=코리아플러스)

【세종ㆍ서산ㆍ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가 22일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세종ㆍ서산ㆍ태안=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허베이조합의 대의원 임시총회에 대해 법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무자격 대의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위법이라는 결정이다. / 장영래 코리아플러스 기자

허베이조합의 대의원 임시총회에 대해 법원은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무자격 대의원들이 소집한 임시총회는 위법이라는 결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40분 긴급하게 잡힌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전완수 만리포관광협회장이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22일 '인용'했다.

임시총회에 앞서 제기된 '임시총회개최금지' 가처분에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상당수 참석해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다.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허베이조합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한 예산집행이나 안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결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2민사부는 22일 내린 가처분 결정문에서 "허베이조합의 서산, 서천, 당진지부의 대의원들은 적법하지 않은 선거구별 대의원정수에 기초한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되었고,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조합원 유형에 관한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채 선출되었으므로 그 대의원 자격이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의원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소집하고 상당수 참석하여 이루어진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총회 개최는 위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무자격 대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을 근거로 "총회 개최방법은 (서면결의가 아닌) 대면으로 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 개최하더라도 다른 지부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안지부의 대의원만이 참석하여 조합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니, 나머지 3개 지부의 대의원을 조속히 선출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거듭 제2기 대의원선거를 부정했다.

이처럼 법원과 허베이조합, 해양수산부의 잇따른 제2기 대의원선거 부인으로 인해 서산지부 19명, 당진지부 13명, 서천지부 17명의 대의원이 공석인 상태다.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나는 태안지부 51명의 대의원만이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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