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 (사진=서울시의회제공)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벤치마킹 온 일본 대학교수진 면담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오공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9일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 하러 온 일본 학계 연구단인 대학교수진을 면담했다.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했다.

조례를 통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조례 시행 2년 뒤인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의무화되고, 2019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고객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이 날 면담에는 모리야마 오사무(국립 카나자와대학) 교수 등 총 7명이 방문했으며,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들었다. 교수진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김현기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며, “조례 제정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 대표기관으로서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잘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표적인 예가 콜센터 노동자인데 서울에는 120다산콜재단이 있어 이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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