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28일,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 의심 가맹점 직접 방문해 진행
물품 판매없이 상품권 수취 및 환전, 상품권 결제거부 등 위반사항 집중 단속
부정 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
상품권 개인 거래 시 사기 피해 유의 당부, 피해 예방 홍보 강화 및 시스템적 보완 추진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청사 전경(사진제공=SNS캡처)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SNS캡처)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3일~ 28일까지 의심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상품권 가맹점은 약 27만 5천개다.

단속은 상품권 판매대행사인 신한카드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상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데이터를 추출해 사전분석 후,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이 해당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가맹점 전체 매출 대비 상품권결제가 과도하게 많거나, 가맹점이 위치한 자치구 외 타 자치구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이 의심 사례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행위 ▴등록제한 업종 영위 행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대행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 유통 수급액 환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위반행위 조사거부 및 방해 행위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부정유통 규모가 크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경찰서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시‧자치구 응답소 누리집(eungdapso.seoul.go.kr)과 120다산콜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가능하며, 이와 함께 ’21년부터 연 2회(상‧하반기) 일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20년~ ’22년까지 적발된 부정유통은 총 109건으로 시정주의 권고, 상품권 환수, 가맹점 취소, 과태료부과 및 부당이득 반환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을 악용해 돈만 받고 상품권은 발송하지 않는 사기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페이앱을 비롯한 서울시 보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들이 사기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간 상품권 거래 사기피해는 조리원 등에서 사용 후 남은 상품권을 판다고 지역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리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상품권을 교환하자고 접근하는 사례 등이 있었는데 일단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전한 이용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아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