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계룡시 

【계룡=코리아프러스】 한동욱 김대중 기자 = 충남 계룡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앞서 개별주택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1,455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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