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면, 신청인이 직불금 신청하면 농가 의무교육 1:1로 도와
【진안=코리아플러스방송】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이에 정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접수와 동시에 농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1로 안내하고 있다.
정천면장은“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요건이 삭제되어 신청 대상농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여 농업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낙철 기자
chlw212@daum.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