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면, 신청인이 직불금 신청하면 농가 의무교육 1:1로 도와

【진안=코리아플러스방송】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진안군)

【진안=코리아플러스방송】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부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이에 정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접수와 동시에 농가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1:1로 안내하고 있다.

정천면장은“올해부터 지급대상 농지요건 중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정당하게 1회 이상 지급받은 요건이 삭제되어 신청 대상농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하여 농업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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