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등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사진제공=진안군)

【진안=코리아플러스】 최낙철 기자 = 전북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 도래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집중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20명을 배치해 임산물 불법채취가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무단벌채행위 등이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등 위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진안군은 지난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결과 37건(48명)을 적발하고 9건(1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산약초·산나물을 산주인의 동의 없이 채취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통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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